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 부원장 측은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검찰은 남은 구속 기한 동안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용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언제까지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이 지났으니 구속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닷새 연속 김 부원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, 김 부원장은 자금 사용처 추궁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, 그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구체적 증거 없이 대장동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고,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과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,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긴 건 진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내용은 다 검찰에 넘기겠다는 의지로 제공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금까지 돈 전달 내용과 과정이 담긴 메모와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같은 물적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로서는 추가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91011289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