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열흘 더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혐의 입증이 탄탄히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, 남은 구속 기한은 확실한 추가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차 구속기한이 끝난 만큼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구속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이 지났으니 수사가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부원장이 연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자금 사용처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데요. <br /> <br />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데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원장의 진술거부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과정과 뒷받침 자료들을 보면 이 정도로 입증이 탄탄한 사건은 드물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제출한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공간, '클라우드' 자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필요한 내용은 다 검찰에 넘기겠다는 의지로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클라우드 자료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과의 연락내용,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체적 물증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, 지금까지 돈 전달 정황이 담긴 메모와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, 돈 상자 같은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로서는 추가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앞으로 확실한 추가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91407390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