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도 관심인데, 일단 법조계에선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려 3백 명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,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정부와 지자체에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(어제) : (서울시가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?)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….] <br /> <br />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자,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'중대시민재해' 적용도 가능한지, 실무선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<br /> <br />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핼러윈 축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행사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처럼 주최하거나 관리한 명확한 주체가 없는 데다, <br /> <br />사고가 발생한 일반 도로가 교량이나 터널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범주로 보기도 어려워,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(법 적용 대상에) 교량과 터널만 포함돼있습니다. 죄형법정주의상 교량과 터널이 아닌 일반 도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거죠.] <br /> <br />[구자룡 / 변호사 : 모든 도로를 포괄한다면 도로 상에서 1명 이상 사고가 벌어진다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 소재부터 가린 뒤, 이번 참사가 예견된 사고였는지,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312208388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