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회2부 김의태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김 기자, 폭이 4미터인 좁은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, 그마저도 1미터를 호텔이 불법 증축한 가벽이 막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걸 치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. 리포트 보면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이 가벽은 건축법 상 처벌이나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벽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붕이 없어 건축물이 아닙니다. <br> <br>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보면되는데요. 건축대장에도 없다보니 구청의 단속대상도 아니고 구청이 철거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불법이 아닌 편법인 셈입니다. <br> <br>Q.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더 있다면서요? <br> <br>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돼 있는데요.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보신 가벽과 더불어 해밀톤호텔 본관 뒤편 주점 또 별관은 유리벽 등이 무단증축돼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용산구청은 이런 무단 증축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.<br> <br>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,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1년에 두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한 번인데요. <br> <br>해밀톤호텔의 무단증축 두 곳을 보면 주점과 커피전문점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이행강제금 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증축물이 빨리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해밀톤호텔은 무단증축도 문제지만 건축한계선도 위반했다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? <br> <br>건축한계선은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인데요. <br> <br>해밀톤호텔 본관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지어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제도가 2002년 도입됐다는 겁니다. 해밀톤호텔은 1970년 준공된 건물이어서 관련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따라서 건축한계선을 호텔 측이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이행금 등 과태료, 벌금 부과대상도 아닙니다.<br> <br>Q. 그러니까 이 호텔 불법 증축 세 가지가 문제인데, 하나는 오래되어서 못 건드리고, 하나는 지붕이 없어서 못 건드리고, 하나는 이행강제금, 돈으로 떼우면 끝인 거네요. 철거는 안 되는 건가요? <br> <br>현행법 상으로는 무단증축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강제이행금을 안 내는 경우 철거도 할 수 있지만 현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철거과정에서 마찰이 크고 대부분 임대해 주다보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현재 최선은 구청과 건물주가 상의를 해야 하는데, 이게 강제력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. <br> <br>Q. 더 걱정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축이 이태원, 사실 서울 곳곳에 있다는 거잖아요. 많겠죠? <br> <br>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건축물은 65만 동인데요. 이 중 건수 기준으로 8만 9천 건이 무단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<br> <br>사실 오래전에 건축된 구시가지 건물이나 도로변 상점 음식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무단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. <br> <br>매년 지자체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행, 보행과 관련이 있는 시설, 건축물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사실 혼잡한 거리를 걷다보면 불법 증축 건물, 입간판, 노점상 등에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데요. <br> <br>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더라도 혼잡한 시기나 시간대만큼이라도 불법 점유를 못하도록 권유하고, 안 되면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Q. 연말연시 시민들이 밀집되는 명동, 종로 등에도 빨리 안전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김의태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