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해밀톤호텔은요, 저희가 살펴보니 골목 가벽 뿐 아니라, 호텔 뒤편 테라스, 별관 앞쪽도 모두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. <br> <br>구청도 위반인 걸 알고 있었다는데요. <br><br>이행강제금은 매기는데, 버는 돈이 더 많으니 과태료를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골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한채 앞뒤로 흔들립니다. <br> <br>한편엔 철골과 유리로 만들어진 야외 테라스가 보입니다. <br> <br>해밀톤 호텔 본관 뒤편을 주점이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. <br> <br>1미터 가량 툭 튀어나온 테라스에, 행사 부스까지 더해져 통행 공간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<br> <br>[이태원 방문객] <br>"길 자체가 엄청 이렇게 협소하게 줄어드는 곳이라 거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더라고요." <br> <br>호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테라스는 불법 증축된 시설물이었습니다. <br> <br>커피전문점이 들어선 별관도 불법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<br>용산구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호텔 측은 이를 무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영업을 해 왔습니다. <br> <br>불법 증축 논란에 대해 호텔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[해밀톤 호텔 관계자] <br>"책임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보다도 저희가 일단은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." <br> <br>호텔 건물 대부분이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건축한계선 기준을 넘어 지어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<br>문제는 건물이 오래 전 지어져 건축한계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건물 일부가 인도를 침범해도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공간을 넓혀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, 이행강제금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