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김밥용 김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 달성군에 있는 '미림물산'이 제조·판매한 '두 번 구운 김밥 김'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기준치가 0.3㎎/㎏ 이하인 카드뮴이 이 제품에서 0.4㎎/㎏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11737120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