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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?…법령 살펴보니

2022-11-02 0 Dailymotion

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?…법령 살펴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축제 주최자가 없는 경우 경찰 등에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'경찰관 직무집행법'에는 '극도의 혼잡' 상황에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후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최 측 요청이 없으면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현행 '경찰관 직무집행법'을 살펴보면 "극도의 혼잡,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, 피난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"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지휘부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혼잡 상태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우리는 재량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재량이 '0'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(상황을) 알고 있음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란 거죠."<br /><br />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도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사고 예방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도로에서 다수 시민이 사망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'공중이용시설' 범위에 '일반도로'는 빠져 있어 이번 참사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직무 #이상민 #안전관리 #경찰관_직무집행법 #중대재해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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