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대형참사 범죄’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져 <br />경찰이 사건 송치해야 검찰 보완 수사 가능 <br />’부실 대응’ 등 경찰 범죄 한해 검찰 직접수사 가능<br /><br /> <br />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, '셀프 수사'에 대한 비판이나 '꼬리 자르기'에서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'검수완박' 때문에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뼈를 깎는 각오'를 언급한 경찰청장의 다짐에도, 경찰 밖 시선은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직접 참사 원인과 경찰의 부실 대응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.] <br /> <br />틀린 말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'검수완박'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으로,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'대형참사'가 빠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'검수원복'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참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썬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아예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만 한정하면서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 대응 등 경찰 문제로만 한정할 경우 검찰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언제든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복합적인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한꺼번에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, 경찰 범죄만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건 현재로썬 비효율적이란 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원인 중 한 조각만을 떼어내 수사하는 것은 전체 사안을 규명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등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합동수사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는데,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,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 때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22058584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