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이어졌는데, 재난 안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.<br><br>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은 통보를 하지만 경찰은 행안부에 통보하는 체계가 없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청과 소방청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. <br> <br>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지난달 29일, 밤 11시 20분에 전달받습니다. <br> <br>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나서였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었습니다. <br><br>왜 이렇게 늦은걸까? <br> <br>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태원 참사가 보고된 시각은 밤 10시 48분. <br> <br>소방청이 119 구조 신고를 받아 이를 정리해 33분 만에 행안부에 보고한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경찰 112 신고가 6시 34분부터 11건이나 접수됐는데, 그 상황을 행안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<br>행안부가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 보고는 받는데, 경찰 보고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반면 해양 사고의 경우 행안부는 112, 119 신고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[김성호 /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] <br>"112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…." <br> <br>소방 보고를 받은 행안부가 '상황 2단계'라고 판단해 보낸 긴급문자도 이상민 장관의 휴대전화엔 직접 전송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장관이 대상자에 누락됐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이 보고를 전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