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압수수색 자료 분석…초동조치 집중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 8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초동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이태원 참사'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를 미뤘던 이태원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, 서울경찰청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각 이태원역에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, 역장의 부재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에는 신고 이력과 조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(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?) 죄송합니다. (과실치사 말고 다른 혐의도 있나요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또 경찰이 작성한 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를 통해 향후 피의자를 특정하고,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'이태원 참사'와 관련해 살펴볼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사고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11건 정도 접수됐음에도 4건만 출동한 점을 바탕으로 적정한 현장 조치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112 신고를 토대로 관할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리는 만큼, 상급 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특수본과 투트랙으로 운영되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간부급 인사들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와 수사를 의뢰하면서,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에 속도가 붙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 #경찰청_특별수사본부 #압수수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