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위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MBN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,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6개월 동안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보도채널이었던 MBN은 사업 승인을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로 이어졌고, 경영진과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방통위도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(재작년 10월) :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,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불복한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 중단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, 본안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MBN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부터 이뤄진 점, 그밖에 비위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행위가 없었다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을지 불투명했을 것이라면서, 이 같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MBN이 그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MBN이 언론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됐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32323547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