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곡살인' 이은해 조력자 2명, 1심 징역형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어제(3일)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는 징역 2년, 함께 공모한 31살 남성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#이은해 #조력자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