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달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가 아니라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경기 지역 아동 성추행 혐의를 적용됐습니다.<br> <br>당시 확보했던 용의자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 것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. <br> <br>만기 출소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2006년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였습니다. <br> <br>오늘 검찰은 김근식을 추가 기소했는데, 지난달 구속한 사건과는 다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앞서 수도권 경찰서 7곳의 아동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. <br><br>2006년 9월 경기 지역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, 현장에서 찾은 가해자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의 추궁에 김근식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, 법원이 그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출소 직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인천 아동 상대 성범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<br>피해자의 최초 경찰 신고 내용 등을 찾아내 확인한 결과, 범행 시기 김근식이 이미 구속 수감 상태였던 걸 확인한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새로 드러난 아동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수감 기간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더해 김근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13세 미만 상습 강제추행범은 징역 6년에서 9년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원에 김근식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검찰은, '화학적 거세'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