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사상자에 의료비…안내 못 받으면 지자체 문의<br /><br />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상자와 그 가족, 구호 활동 참여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번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,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이며, 사고 관련성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됐다면 치료비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상을 입었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사상자 #구호활동 #의료비지원 #보건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