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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물질 넣어 혈액 투석 환자 다치게 한 간호사 '법정구속' / YTN

2022-11-04 1 Dailymotion

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 신장 역할을 하는 '투석 필터'를 임의로 빼고,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난간을 짚으며 걸어옵니다. <br /> <br />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가 싶더니 불편을 호소하며 누웠고, 급기야 119구급대원들까지 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오한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투석 환자 : 투석을 시작하자마자 등에 척추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통증이 왔고요. 투석을 중단한 후에 3~4시간 안정을 취했지만, 안정이 안 돼서….] <br /> <br />그런데 병원 CCTV에서 50대 간호사 A 씨의 이상 행동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계에 설치된 '투석 필터'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하고,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수차례 촬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, 혈액이 투석 필터를 거쳐 다시 체내로 들어가서 항상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, 그렇게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,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법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CCTV 영상과 병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난받을 범행을 저질렀지만, 피해자의 회복 과정 등을 비춰볼 때 중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죄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투석 환자 :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도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매우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도 투석을 하고 있어요. 그 이상의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재판에도 임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는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042224460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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