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학대 피해자녀가 부모 친권상실 청구"…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지급 수단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(8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때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 직권으로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,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기존 석 달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.<br /><br />#학대 #미성년자 #친권상실 #가사소송법 #국무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