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'대선자금' 김용 기소…'서해피격' 서욱 석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선 자금 수사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(8일) 김용 부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이 체포될 때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8억4,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김 부원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과정부터 이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특혜를 주고받았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공범으로 묶인 유 전 본부장, 정 변호사와 공여자인 남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원장 측은 그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고, 기소에 대해서도 "소설에 불과하다"며 "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하겠다"고 입장을 냈는데요, 이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을 '대선 자금'으로 규정했는데요.<br /><br />공소사실에 이 대표와의 공모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넣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 자금의 구체적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뒀을 때도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텐데요.<br /><br />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죄로 묶는, '포괄일죄'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구속 상태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장관은 재작년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장관 측이 계속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서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1억 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해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이른바 '말맞추기'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을 붙이며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장관의 신병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, 검찰은 수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상태로 많은 조사가 진행됐고, 석방에 각종 조건들이 붙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한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서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나 서훈 전 안보실장,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소환 시점도 재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구속됐다가 부친상을 당해 잠시 석방된 김홍희 전 해경 청장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재수감되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이들을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김용 #불법대선자금 #서욱 #서해피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