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 피격' 서욱 전 장관 석방…김홍희와 곧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를 앞두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오늘(8일)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을 결정한 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기소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, 수사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지난달 22일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.<br /><br />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 상태 유지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, 법원이 받아들여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해 현금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 "(밈스에서 첩보 삭제 지시하신 것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입니까?) …"<br /><br />다만 조건이 있는데, 일정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, 법원이나 검사가 정하는 일시·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시도하거나, 사건 관련자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장관은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한 정황 등, 정부의 '월북' 결론과 어긋나는 군 기밀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구속기한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김 전 청장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 등을 숨기고, 이씨가 월북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는데, 검찰은 구속 기간 중 충분히 조사한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초 9일까지였던 구속기한 안에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던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받지 않게 된 만큼 기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 전 청장은 이번 주 장례를 마치고 재수감 되면 남은 구속기한 안에 기소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 #서욱 #김홍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