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경찰 책임론에…"기동대 요청 어려운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참사에서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죠.<br /><br />그런데 일선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지원 요청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 영향이 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법 4조 2항입니다.<br /><br />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한 혼잡 교통과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자치경찰 출범 전까지만 해도 경찰 생활안전과 경비 등 각 기능조직의 일이었지만, 이젠 자치경찰 업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자치경찰은 사무 관장 인력 외엔 독자조직이 없어, 112상황실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부터 새롭게 맡는 일이다 보니 경험도,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해 기동대를 요청해도 묵살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지구대·파출소에서는 경력이 필요하거나 기동대 직원이 필요하거나 할 때 경찰서에 건의하는데, 지구대·파출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."<br /><br />이번 참사에서도 이태원파출소에서 사전에 기동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자치경찰 도입으로 생긴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예 자치경찰 조직까지 따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인원은 국가경찰 소속인데 업무 속성은 자치경찰로 돼 있는 겁니다. (이원화 시기를) 빨리 앞당기든지, 자치경찰 사무를 온전하게 시·도지사에 이양하는 결단을 내리든가"<br /><br />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생긴 치안 공백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_참사 #국가경찰 #자치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