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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대교 무료화에 또 제동..."경기도 처분 위법" / YTN

2022-11-09 39 Dailymotion

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통행료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정책은 '일산대교 무료화'였습니다. <br /> <br />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돼 경기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(지난해 9월) :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경기도가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마저 금지하자 운영사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로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있었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운영사가 이겨 유료화가 유지됐는데, 1년 만에 나온 본안 소송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 편익과 비교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통행료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일산대교가 당기 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가능한 데다 경기도의 지원 규모 역시 줄어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운영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경기도 입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기도청은 재판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경기도청 관계자 : 저희가 분석한 거 하고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. 저희도 다 인정은 할 수는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경기도는 재판과 별개로 일산대교 인수 협상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경기도가 지면서 중요한 정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091838515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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