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적법"…유료 통행 유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인데요.<br /><br />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해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강에 건설된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입니다.<br /><br />고양시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고작 1.84㎞를 통과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1,200원을 냅니다.<br /><br />1㎞당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의 3∼4배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개통후부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처분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용자의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 처분은 위법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본안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20여 일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대략 4천억 원 안팎에 일산대교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또 협상과는 별도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일산대교 #통행료 #경기도 #국민연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