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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‘남양주 살인견’ 주인에 징역 1년형 선고

2022-11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 5월, 경기 남양주 야산에서 50대 여성이 대형견에 물려 숨졌던 사고 기억하실 것입니다. <br> <br>법원이 오늘 개 주인에게 징역 1년의 실형을 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김민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도 남양주 야산에서 목줄 없이 기르던 대형견이 50대 여성을 물어 숨지게 한 건 지난해 5월. <br> <br>약 1년 6개월이 지난 오늘, 법원은 견주인 60대 남성에게 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 <br>재판부는 "남성이 잘못을 숨기고 증거를 인멸하는 등 죄질이 나쁘다"며 "유족에게 용서도 받지 못했다"고 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 남성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 재판에 이르기까지 줄곧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 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법원은 남성의 개가 맞다고 판단하고, 업무상 과실치사, 증거 인멸 교사, 수의사법 위반, 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 4개 혐의를 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 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 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, 유족 측은 분통을 터뜨렸습니다. <br><br>[남양주 개물림 사고 유족] <br>"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,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없었고…너무 괘씸하잖아요.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. 정말로 너무 원통하고 (형량이) 너무 짧고…" <br> <br>유족 측은 검찰과 협의해 항소 여부를 논의하고, 별도로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문제의 사고견은 남양주시에 있는 사설 보호소에 있고, 남양주시가 매월 40만 원의 보호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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