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2차례 등장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남욱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정 실장과 함께 이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'위례신도시 현황'을 보고한 건 지난 2013년 10월 29일. <br> <br>성남도개공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를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시장 외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날 남욱 변호사 등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남욱 변호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정식 선정된 건 이보다 한 달 뒤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설을 썼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] <br>"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부터 "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"는 유동규 본부장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남 변호사가 정 실장 등에게 건넨 4억 원도 특혜 부여에 대한 대가성 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