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재판…최초 전용법정 도입 <br />화상회의 참여하듯 재판 참여…실시간 방청 가능 <br />코로나에 비대면 재판 수요 ↑…기술적 문제 발목<br /><br /> <br />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에서 멀리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참석이 어렵거나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계속 커져 왔지만, 그때마다 당사자 확인의 어려움이나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상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재판장 역할 : 원고와 원고 대리인이 부산에서,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광주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증인이 현재 제주도 거주하고 있어서…. 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? ("아니 없습니다.")] <br /> <br />법원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여느 재판처럼 원고와 피고, 증인이 모두 있지만 법정에 출석한 사람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대형 모니터, 전용 장비를 갖춘 전국 최초 영상재판 전용 법정입니다. <br /> <br />[피고 대리인 역할 : 증인은 혹시 피고가 판결금 채권을 홍길동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가요? (아뇨 못 들었습니다.) 네, 이상입니다.] <br /> <br />기존 영상재판은 일반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, <br /> <br />이곳에선 재판부가 원하는 배치대로 선명한 화질의 당사자들 화면을 모니터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 역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<br /> <br />법정 옆 시청각실에선 실시간 방청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영상재판은 그동안 해외나 먼 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의 재판 참석이 어려운 점,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는 문제들로 주목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져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늘 기술적 문제가 뒤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재판을 해본 판사들은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표정을 살피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아람 /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: 증인의 표정 또는 증인의 몸짓, 눈빛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. 스크린의 선명도나 그런 것들이 자세히 판단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.]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용법정 개소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20606201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