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채널A 사건' 제보자에 조건 붙여 석방…보석 허가<br /><br />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구속된 '채널A 사건'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1일) 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법원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,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.<br /><br />보석은 서약서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, 원래 보증금을 주된 요건으로 했다가 경제력 외에 조건을 다양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'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'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해 지난달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