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의자 본격소환 예고…행안부 지휘책임 '법리검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부터 피의자 소환에 본격 나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로 입건된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 등이 소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주간 진행해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,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 등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중 용산서 전 정보계장은 지난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합니다.<br /><br />경찰 관련 피의자 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두고 특수본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상이해 참고인 조사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(14일)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서울청 전 상황3팀장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피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주말 특수본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참고인 조사해 당시 이뤄진 상황 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당시 현장 책임관으로서 참사 관련 예방과 구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와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장관의 지휘책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다만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, 각 기관의 사전 대비, 사후 조치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 #특별수사본부 #소환조사 #행안부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