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본격화…과실 인정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배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.<br /><br />법조계에서도 국가 책임 인정 여부에 따른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, 그에 따른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국가배상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도 하창우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해, 정부와 지자체의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성립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여기서 말하는 '과실'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공무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,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적으론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까지 물리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또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참사와 직결되는지에 대한 '인과성'도 따져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녹취록이 공개돼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은 지난주 처음으로 손해배상 관련 지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접수된 법률지원 건수는 총 12건으로, 손해배상 1건과 상속 관련 3건, 기타 8건입니다.<br /><br />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각각 5건과 4건, 전북과 경북, 부산에서 1건씩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굿로이어스 등 법조단체도 국가 상대 소송 등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놓고 수사 중인 가운데,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가배상 #법률검토 #대통령실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