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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린 언론인 벌금 200만 원

2022-11-15 0 Dailymotion

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린 언론인 벌금 200만 원<br /><br />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올해 3월 경남 지역 신문 지면과 인터넷판에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출마 예정자로부터 '대학 강사'라는 자료를 받았는데도 '대학 교수'라고 표현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공표했다"면서도 "다만 사회 관행 등을 비추어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울산지방법원 #허위사실공표 #지방선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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