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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, 12월부터 건보료 낸다

2022-11-15 0 Dailymotion

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, 12월부터 건보료 낸다<br /><br />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 명 넘는 사람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편 기준에 따라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,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,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과세소득 2,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, 그해 12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며,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7만 3,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#건강보험료 #부과기준 #피부양자 #지역가입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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