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보고시간 조작' 김기춘, 파기환송심서 무죄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16일)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선 1·2심은 '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'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허위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, 대법원은 "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"며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#세월호참사 #김기춘 #박근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