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넘겨받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되는데, 우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제(14일)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면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특수본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는 명단에 이 장관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가 60일 안에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알려오지 않으면 계속 수사를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계속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첫째로는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, 두 번째로는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수사상황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, 입건된 피의자 수는 제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였는데 오늘은 피의자 소환 일정이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나 용산구청·용산소방서 직원을 참고인 조사하며 참사 전후 상황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첫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, '압사'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61358098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