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11월 16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,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저 화면 내용 그대로입니다. 설 변호사님. 버스기사 A 씨가 비보호 좌회전 거리 중에 거리에서 정차 중이었는데, 한 여자 승객이 걷다가 발이 꼬여 넘어져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.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. 검찰로 넘겨졌는데 문제는 회사가 왜 권고사직을 요구했는지, 무혐의 처분 났는데. 이 부분입니다.<br><br>[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]<br>그러니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사직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는 어찌 보면 지금 부당 해고에 가깝습니다. 실제로,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또 이게 지금 저 버스 안의 실내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이동 중이라거나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. 그리고 상당히 저속이었고요.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버스 한 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, 정차 후에, 하차를 하더라도 정차 후에 좌석에서 일어나서 내려달라는 문구가 있어요. (맞아요.) 요즘에.<br><br>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의 주의 의무를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분이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지만, 형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부분에 대해서. 그런데 회사 측에서 어떠한 형사적인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권고사직한 것은 상당히 부당 해고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의 구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