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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춘재 살인 누명’ 20년 옥살이…법원 “국가가 18억 배상”

2022-11-16 4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, 국가로부터 18억 7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기존에 지급된 형사보상금까지 40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됐지만, 교도소에서 통째로 보낸 젊은 날까지 보상받을 순 없겠죠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변호사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오는 윤성여 씨. <br> <br>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1988년 저지른 중학생 성폭행 살해범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오늘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<br>"경찰의 불법 체포·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[윤성여 씨 / 이춘재 사건 누명 피해자] <br>"긴 세월을 거기(교도소)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하지만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 고맙습니다." <br><br>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위자료와 소득 손실분 등 43억 원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25억 원을 제외한 18억 7천만 원으로 배상 규모를 확정했습니다.<br> <br>오랜 기간 옥살이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[윤성여 씨 / 이춘재 사건 누명 피해자] <br>"(출소한 지) 뭐 십오 년 세월 흘렀지만 이 세상을 같이 산다는 게 좀 힘드네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어요." <br> <br>앞서 지난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는 윤 씨가 누명을 쓴 사건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고, 윤 씨는 이듬해 12월 재심에서 <br>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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