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노란봉투법’ 법안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<br />’대우조선해양 파업’ 계기로 정의당이 발의 <br />국회에서 ’노란봉투법’ 입법 공청회도 열려<br /><br /> <br />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', 일명 '노란봉투법'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·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해선,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,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 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주 / 정의당 국회의원 : 손해배상 소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,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측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노동자의 쟁의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, 반대 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,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영 / 공익인권법재단 '공감' 변호사(찬성 측) :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. 헌법의 노동 3권의 행사에 불법 딱지를 붙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황용연 /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(반대 측) :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실제 입법까진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여전하고 정부·여당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71809063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