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[손혜원 / 전 의원 (2019년 TBS '김어준의 뉴스공장')]<br>“만약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” <br> <br>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이렇게 강력 부인했었죠. <br> <br>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. <br> <br>부동산 실명제법 위반, 차명 재산이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,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. <br> <br>대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조카 이름을 빌려 옛 여관 건물인 창성장을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. <br><br>앞서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차명거래로 봤습니다. <br> <br>명의자는 조카인데 매매대금이나 세금은 손 전 의원이 냈고, 정작 조카는 소유권 등기 이전 뒤에도 부동산 위치를 몰랐다는 겁니다. <br> <br>손 의원은 앞서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손혜원 / 전 국회의원(2019년 1월, TBS '김어준의 뉴스공장')] <br>"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.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. 차명 아닙니다." <br> <br>다만 대법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거나 주변에 매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<br> <br>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. <br><br>재판 결과를 접한 손 전 의원은 SNS에 "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"고 적었습니다. <br><br>손 전 의원은 재산 환원과 관련해 "이미 4년 전부터 목포에 재산을 쏟고있다"며 <br> <br>"목포시립 나전칠기박물관 개관 때도 큰 기금을 기부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