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 1주택자, 납세 인원 6배↑·세액 16배↑ <br />올해 1세대 1주택자 ’종부세’ 평균 109만 원 <br />다주택자 50만 명에 종부세 2조 원 부과<br /><br /> <br />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,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.2%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체 주택 보유자 천5백만 명의 8% 수준. <br /> <br />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'부자 세금'이 아닌 '중산층 세금'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의 경우,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,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%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,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, 법인 6만 명은 1조 4천 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%, 납세액의 72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 됩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,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,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,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11828417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