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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욱 “이재명 재선 때 4억 전달”…대선 땐 겁나서 말 못했다는데

2022-11-21 2,44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11월 21일 (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,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파장이 큰 저 이야기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. 이현종 위원님. 기자들 앞에서는 별 이야기는 안 했고, 그런데 오늘 재판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꽤 거침없이 여러 주장들, 진술들을 쏟아냈어요. 화면을 한 번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. 먼저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가 천화동인 1호, 천화동인 2호, 3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, 앞 번, 앞 순위에는. 이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 아니냐. 대주주 아니냐고 해서 1410억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남욱 변호사가 ‘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 있다.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어떤 의미입니까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일단 우선 진술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변호인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기자들이 직접 면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 진술이나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것 자체가 과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오늘 진술은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법정에서 한 증언이거든요?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. 이 말은, 그동안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한 이야기하고 검찰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것하고는 질적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. 검찰에서 진술을 했더라도 법원에 와서 재판장에서 뒤엎어버리면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.<br><br>요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 조서가 거의 증거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? 그래서 증거를 부동의 해버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처럼 재판이 한없이 끌어갑니다.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현출해서 다 어떤 증거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? 오늘 남욱 변호사의 증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에 대한 의문을 오늘 풀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(그분이요, 그분.) 즉, ‘그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.’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.<br><br>그건 아마 유동규 씨 증언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만,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사실 이 대장동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입니다. 원래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어요. 그러다가 구속이 되기도 하고 등등했는데. 이 대장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? 그런 사람이 ‘아, 이게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다.’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고 또 그동안에 본인이 검찰에 했던 증언과는 상당히 다르고. 오늘 특히 검찰은 ‘왜 증거가, 증언이 바뀌었느냐.’라고 했을 때 ‘두려웠다.’ 이런 이야기도 하고, 또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진술을 바꾸는 데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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