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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자와 성관계…전직 여교사에 2천만원 배상 명령

2022-11-21 0 Dailymotion

제자와 성관계…전직 여교사에 2천만원 배상 명령<br /><br />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A군과 부모가 46살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B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, A군에게 1,500만원을,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2019년과 이듬해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고,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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