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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안전운임제 3년 연장…“운송 거부·방해 엄정 대응”

2022-11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무엇보다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걱정입니다. <br> <br>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는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인데요. <br> <br>당정이 올해 말에 사라지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화물연대의 모레 총파업 예고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는 국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 <br>"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"<br> <br>당정은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면서 경제를 볼모삼는 어떤 파업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국무총리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>"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" <br> <br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"지난 6월 운송 거부사태와 상황이 다르다"며 운송거부 사태가 심각하면 "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화물연대가 정식 노조가 아닌 만큼 이번 파업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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