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업무정지 불복' MBN, 항소법원에 효력정지 신청<br /><br />6개월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앞서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, 협력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MBN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, 1심에서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정지를 피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이 내린 효력 정지는 다음 달 초까지 유지되고,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MBN #업무정지_불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