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는 재작년 이전 수준으로…과표상한제도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나선 데 이어 재산세를 재작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세금 급등을 막기 위해 집값이 뛰더라도 이듬해 재산세 과표 인상을 5%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설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,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하인데,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71.5%에서 69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립니다.<br /><br />올해 이미 60%에서 45%로 한시 인하했는데 1주택자는 내년엔 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인 내년 4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개별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,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환원한다면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낮아져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"<br />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, 정부는 여기에 관련법도 고쳐 세금 급증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않게 과표 인상률을 최대 5%로 제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과표 2억5,000만 원인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.2% 올랐다면 이 집의 재산세는 89만8,000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표 상한이 3%로 설정될 경우, 76만7,000원까지 내려갑니다.<br /><br />또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의 상속, 증여 등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과표 상한제와 납부유예제는 입법 사항이라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#재산세 #2020년 #과표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