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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부동산 보유세 ‘2020년 수준’으로 낮춘다

2022-11-23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집값은 내려가는데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났죠. <br> <br>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 경우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[서울 송파구 A아파트 거주자] <br>"은퇴하신 60대 70대들이 (주민 중) 50% 넘을 거예요. 저도 회사 다니다 그만뒀는데, 아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나오는 걸로 세금내는데 바빠요. 투기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, 굉장히 힘들죠." <br> <br>조세 저항 우려가 나올 만큼 부동산 세금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,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." <br> <br>먼저 집값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비율, 즉 현실화율이 72.7%에서 69%까지 떨어집니다. <br> <br>재산세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% 밑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.<br> <br>이 경우 앞서 나온 잠실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보다 4백만 원이 줄어듭니다.<br> <br>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곳도 늘어납니다. <br> <br>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는 원래라면 내년에 357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 새 기준이 적용되면 종부세 대상에 빠지고 재산세도 크게 줄어 235만 원만 내면 됩니다.<br> <br>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조세 저항은 줄어들겠지만 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거나 집값이 뛰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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