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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막는 도로 점거 집회…막을 길 없나?

2022-11-2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집회의 자유 있죠.<br> <br>그런데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할까요. <br> <br>집회, 시위대들 도로 다 점거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형태로요.<br><br>경찰도 사실상 손 놓고 있고 불편은 시민들 몫입니다.<br>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사거리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태평로. <br> <br>9개 차로가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로 가득찼습니다. <br> <br>이미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지만, 조합원들이 계속 합류합니다.<br><br>민노총은 1만 8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6개 차로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집회 당일 "안전을 위해 차로를 늘려 달라"고 요청했고, 경찰이 차로를 모두 내어준 겁니다.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. <br> <br>[이년수 / 광화문 인근 직장인] <br>"아침부터 대로의 차선을 2~3개를 막고 1~2개만 통과시키는 사태를 보면서 집회 시위도 중요하지만,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키듯 하면서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." <br> <br>[임지성 / 경기 김포시] <br>"버스 타고 광화문 넘어올 때 특정 정거장에서 정차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. 제가 내렸어야 하는 곳인데 하필 또 지나쳐버려서. 나중에 내려서 다시 또 그 길을 돌아가야 하잖아요." <br> <br>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교통질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 집회를 금지,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. <br><br>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도,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. <br><br>[성중탁 /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집회시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(제재)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법원도 예전보다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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