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처리 직후 본격 조사…"국정상황실 포함·법무부 제외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내일(24일)부터 45일간 이뤄지며,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조사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동참한 대신,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있어서 한발 양보한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, 국무총리실과 행안부, 경찰청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도 대상에 들어가는데,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이동 동선을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, 그리고 이른바 '마약과의 전쟁'을 내세워 당일 경찰의 질서유지에 구멍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법무부는 제외됐습니다<br /><br />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당장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데 동의한 만큼,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청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, 경찰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국정조사 기간 역시 당초 야 3당이 제안했던 60일보다 15일 줄어든 45일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24일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45일간 실시하되, 예산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자료조사 같은 사전 작업만 진행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예산 처리 직후,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, 현장 방문, 청문회 순으로 하는 것으로…"<br /><br />극적 타결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60일이던 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여 중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,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조사 대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…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자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 #예산안 #정부조직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