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진 15개월 딸 시신 3년간 숨겨…친부모 입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숨진 15개월 딸을 3년 동안 방치한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숨진 딸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겨온 걸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던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15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건 지난 2020년 1월.<br /><br />친모인 34살 A씨는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경기 부천시에 있는 친정집에 옮기는가 하면,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는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서울 자신의 부모님 집 옥상에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3년 간의 범행 덜미가 잡힌 건 지난달 27일.<br /><br />아이의 주소지가 등록돼 있던 경기 포천시에서 아동의 영유아 건강 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들에게 사체 은닉 혐의를, 특히 A씨에게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수백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"길에 버렸다"며 딸의 사망 자체를 부인하다가, 여러 증거가 나오자 "아침에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"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숨진 아동의 신체 일부에 손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, 학대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solemi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