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울린 480억 규모 '깡통전세' 사기 주범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본금 한 푼 없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수백 채가 넘는 집을 사 수백억원 규모의 '깡통전세' 사기를 벌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만 200명이 넘는데요.<br /><br />대부분은 20~30대 청년과 신혼부부였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깡통전세' 사기로 경찰에 구속된 51살 남성 정모씨.<br /><br />정씨는 주로 수도권의 임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신축 빌라를 매입하는 가계약을 한 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, 브로커들과 수수료를 나눴습니다.<br /><br />전세보증금은 통상 2억원에서 2억원 중반대였습니다.<br /><br />정씨가 이른바 '무자본 갭투자' 수법으로 사들인 주택은 모두 400여 채입니다.<br /><br />모두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'깡통전세'입니다.<br /><br />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208명, 피해액만 480억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피해 규모는 앞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 10명 중 7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20~30대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고, 공사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씨 등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두번 울렸습니다.<br /><br /> "(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) 돈을 돌려주려면 매도인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. 그게 확인이 돼야지 허그해서 대신 임차인들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. 그거 확인 안 해줘 버리는 거죠."<br /><br />광주경찰청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, 브로커 등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무자본_갭투자 #깡통전세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