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아이들 데리고 야생동물 카페나 실내동물원 많이 찾습니다.<br><br>동물원수족관법 등이 개정되면서, 이제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, 만지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.<br><br>돌고래쇼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머리랑 꼬리 쪽 빼고 몸통 한 번씩 만져 볼게요." <br> <br>실내동물원에서 손님들이 사육사 지시에 따라 뱀을 만져봅니다. <br> <br>아이들이 사막여우에 작은 벌레를 먹여주고, 너구리는 아몬드와 사료를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. <br> <br>동물원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.<br> <br>[현장음] <br>"이렇게 잡아서 주면 돼. 아이 징그러워." <br> <br>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부턴 이런 행위들이 제한됩니다. <br><br>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 아무때나 먹이를 주고, 쓰다듬고 만지는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아주 멋지게 성공해줬습니다! (와)" <br> <br>한때 인기를 끌었던 돌고래쇼도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. <br> <br>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도 없고, 기존 돌고래 등에 올라타고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됩니다. <br> <br>전국 240곳에 이르는 실내 동물원과 동물 카페, 체험 농장 등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.<br> <br>[지효연 / 한국동물산업협회 회장] <br>"굉장히 망연자실해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금지시키는 것보다 복지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