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인데요. <br> <br>업무 개시명령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. <br> <br>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송찬욱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"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"며 "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 <br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] <br>"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." <br> <br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교통부 공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, 자격 취소나 정지도 가능합니다. <br><br>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럴 경우 정부의 일몰제 3년 유예 결정도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