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이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'업무개시명령' 실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을 "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"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,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(26일) :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,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"이번 집단 운송 거부를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있다"면서, "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가운데 현재 위기는 경계 수준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각 단계로 위기 수준이 올라가고,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보고한 피해 내용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. <br /> <br />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유와 대책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대상자에게 송달 합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우편물 수령을 피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달 후에는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경찰이 증거 취합이나 채증에 동원됩니다. <br /> <br />파업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인력도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토부 측은 "실제 작동이 되는지 봐야겠지만, 준비는 하고 있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기사들에게 운송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"해당 법률은 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사안이지, 고용 형태와는 관계없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"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가들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, 확정판결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적법한 송달 그리고 그 송달한 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72156508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