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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/ YTN

2022-11-27 26 Dailymotion

다음 달 1일부터 투기·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~50%로 차등 적용 중인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규제는 50%로 일원화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법 감독 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72237430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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